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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이행표준

보훈가족을 대하는 직원의 자세

내방하여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민원대에 이름표와 담당업무를 명시하며, 직원들은 항상 공무원증을 달고 밝은 표정으로 친절히 민원인을맞이하겠습니다.
  • 민원인께 용건을 여쭈어 담당자를 1분 이내에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업무대행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여 장시간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 민원인께서 방문하실 경우에는 민원상담실로 모신 후 업무담당자에게 1분 이내에 연락하여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직원이 대필해 드리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안내를 할 때에는 이해하시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는 반드시 메모지에 적어안내하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전화로 업무처리를 요청해 오실 때에는 우리처의 소중한 고객과의 만남이라는 자세로 친절하고 바른 전화 예절로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에는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민원 용무에 대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바꾸어 드릴 때에는 다시 말씀하시지 않도록 용건을 담당자에게 전달한 뒤 30초 이내에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어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와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가 오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훈상담센터전화하기1577-0606에서는 모든 보훈민원을 09:00부터 18:00까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 용무가 끝나면 “감사합니다”로 끝인사를 하고 고객보다 3초 늦게 전화를 끊겠습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해 요구하시는 경우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이용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처장과의 대화」및 질의응답」은 1일 이내, 「고충민원」은 7일 이내(공휴일제외), 「국민제안」은 30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답변을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사이버 상담결과를 평가하여 주시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빈번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보훈상담센터에 즉시 게재하여 문의하시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회신 할 때에는 반드시 답변자의 연락처와 소속을 밝혀 차후 문의하실 경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내용과 거주지역을 확인하여 이동보훈팀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이동보훈팀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한 민원서류는 30분 이내에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기한 전이라도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부터 처리종결 시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인터넷(전자민원-민원처리공개)으로 실시간 공개하겠습니다.
  • 등록신청, 신체검사신청, 전공상 추가확인신청 등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처리과정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이 직접 보훈(지)청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을 신청하시면 보훈(지)청에서 3시간 이내에 어디서나 팩스로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가족께서 요구 및 신청하실 수 있는 사항

보훈가족은 아래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요구 또는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자기 신상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요구
  •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신청과 우송 요구
  • 의료보호에 관한 상담과 국비진료, 보철구지급, 보철용 차량등록 등에 관한 행정지원의 요구
  •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정보 및 직장알선 요청과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한 행정지원의 요구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의 지급 요구, 특히 생활이 어려우신 경우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요구
  • 교육보호대상자의 경우 재학 중 교육비 면제와 학자금 지급의 요구
  •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대부, 주택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의 지원 신청
  • 국립묘지안장과 관련한 절차안내 및 편의제공의 요구
  • 기타 법령 등으로 정한 국가보훈사업에 대한 설명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요구

보훈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

국가유공자 등 등록업무

  • 등록업무에 관하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http://www.mpva.go.kr) 등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은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등록신청 후 처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SMS)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이 되었을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즉시 서면으로 각종 지원 및 예우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행정구제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훈급여금/교육보호 업무

  • 보훈급여금은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되 매월 15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어김없이 지정하신 예금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 진학대상자에게는 매년 10월중 입학원서 제출전 교육보호의 내용과 지원절차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개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는 수업료 등을 면제받으며, 학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학자금지급 월(4월, 10월)에 지정하신 예금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업무

  • 취업보호대상자인 보훈가족에 대하여는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선하여 드리겠습니다.
  • 취업이 가능한 업체의 직종확보 내역과 기타 취업에 유용한 정보를 민원실에 항시 비치하고, 매주 정보를 갱신하여 언제든지 최신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적성에 맞는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선 추천하여 드리겠습니다.
  • 취업후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보훈관서로 신고하시면 즉시 해당 직장에 그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의료지원업무

  • 장기질환으로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분이나 실직 또는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께서 생활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신 경우 21일 이내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 즉시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사전 예약을 하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나 유족증서만 제시하시면 방문 즉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 상이자가 거주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8시간 내에 국비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단, 치과 등 다빈도 진료과 제외)
  • 전공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철구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수명기간이 도래하기전 30일 이내에 개별 안내하여 새 보철구를 공급해 드리겠으며, 보철구를 수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전화로 요청하시면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나 수리할 업체를 즉시 지정 안내하고 8시간 내에 국비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 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보철용차량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경우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고 세금 등을 면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지원업무

  • 생업 또는 주택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매년 12월 나라사랑(보훈신문)에 신청절차와 신청접수기간등을 자세히 공고하겠습니다.
  • 생업 또는 주택자금지원에 관한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하실 수 있으며, 대출조건 및 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의료비, 경조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수시로 보훈관서에 연락하시면 대부한도액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지원업무

  •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록업무에 관하여 방문.전화.우편.팩스.인터넷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등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은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1회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알려드리고, 직접 보훈관서 방문시 30분 이내에 대통령명의 증서 및 참전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고 각종 지원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1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정하신 온라인 예금계좌에 어김없이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알려 드리고, 직접 보훈관서 방문시 30분 이내에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교부하고, 각종 지원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제대군인들의 사회정착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등 기타업무

  •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또는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사망시에는 신고후 8시간 이내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하고 유족이 희망하실 경우 국립묘지 등에 안장되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공훈선양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석자 안내와 행사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보훈기관장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보훈기관장에게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 요청시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무 목록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관련부서(처리부서)를 보여주는 주요 민원사무 목록 게시판입니다.
구분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관련부서
(처리부서)
신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20일 사진 1매 지(방)청 보상과
신청 국가유공자 포상신청 각종 기념일
계기 포상
독립운동관련 입증자료 지방청 총무과
지청 보훈과
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90일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지(방)청 보상과
신청 제대군인 지원신청 10일 사진 1매 지(방)청 보상과
신청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20일 사진 1매 지(방)청 보상과
증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교육보호대상자 증명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즉시 없음 지(방)청 보훈과/보상과
신청 취업희망 신청 즉시 이력서 지(방)청 보훈과
신청 대부 신청 25일 사업대부 :없음
주택대부 : 무주택 입증서류
지(방)청 복지과/보상과
신청 국립묘지 안장(이장) 신청 30일 병적 증명서
사망입증서류
선양정책과
국가보훈부 소관 민원사무목록은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사무편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보훈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

국가유공자 등 등록업무

  • 보훈가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1층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며, 통합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 및 민원창구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시 10일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국가보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업무처리에 관한 정보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홈페이지-정보공개방을 통해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에는 고객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보훈부 홈페이지와 통합정보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매일 08:30에 접속해 놓고 방문하는 고객께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실명제에 의거 모든 문서에 담당자의 직급,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시 하겠습니다.
  • 나라사랑(보훈신문) 신문을 연 12회 이상 발행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업무상 취득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보훈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서비스나 불친절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사무 목록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잘못으로 보훈관서를 다시 방문하셨을 경우 1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전화를 하셨거나 방문하셨을 때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5,000원 상당 문화상품권2009-12-28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게 한 경우 해당서류 발급수수료 및 소요교통비 전액 (20,000원 한도)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고 진행사항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처리사유와 예정일을 즉시 알려드리고 1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 보훈행정서비스에 대한 건의/신고/시정요구/보상요구는 다음의 연락처로 제기하여 주시면 조치하고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처본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감사담당관실전화하기044-202-5054
    • 홈페이지(www.mpva.go.kr) 국민참여마당-처장과의 대화에 게재
    • 지방청 총무과, 지청 보훈과, 국립묘지 관리소 : 연락처 별첨 어느곳으로 연락하셔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보훈공무원에 대한 「친절/불친절 신고제도(그린/옐로우 카드제)」를 통하여 보훈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불친절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중한 사과와 해당 부서장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 1년에 3회 이상 불친절 공무원으로 신고되고 그 사실이 의도적인 잘못으로 확인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고객 여러분께서 서비스 개선사항, 보훈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문서,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참여 및 의견제시 코너

  • 문서, 우편 : 민원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소속기관 연락처 및 주소 : 별첨
  • 팩스 : 감사담당관실전화하기044-202-5097
  • 전화 : 보훈상담센터전화하기1577-0606, 민원실전화하기044-202-5062
  • 인터넷
    구분, 담당부서, 위치, 바로가기를 보여주는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게시판입니다.
    구분 담당부서 위치 바로가기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토론
    (포럼, 공청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하기044-202-5239
    민원실전화하기044-202-5062
    참여마당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바로가기
    민원신청, 국민제안 등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하기044-202-5239
    민원실전화하기044-202-5062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바로가기

고객만족도 조사

우리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