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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식

국가보훈처(국문) - 지방청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 안장 신청 안내
부서 보훈과
국립묘지 및 호국용사묘지 안장 신청 안내 ◎ 국립묘지안장 ㅁ안장대상(배우자 합장 가능) ㅇ애국지사 ㅇ전-공상군경 - 2급이상 : '70.12.14이후 상이원인사망자(상이원인 불문 '95.1.1이후) - 5급이상 : '88. 1. 1이후 상이원인사망자( 〃 ) - 6 급 : '97. 1. 1이후 사망자 - 7 급 : 2000. 1. 1이후 사망자 - 예우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자 : '98. 1. 1이후 사망자 ㅇ무공수훈자 :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충무이하 무공수훈자 : '97. 1. 1이후 사망? - 군인이외자로서 무공훈장수훈자 : '98. 1. 1이후 사망자 ㅁ안장비대상(안장제외) ㅇ법적용 안장대상자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사실이 있는 자 ㅇ국적상실자(독립유공자는 해당없음, 해외영주권소지자는 안장대상) ㅁ구비서류 ㅇ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ㅇ개장신고필증(이장시) ㅇ신청인(직계가족)의 도장 및 신분증 ◎ 호국용사묘지안장 ㅁ안장 및 안치대상(배우자합장가능) ㅇ국가유공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ㅇ참전유공자(군인, 경찰, 종군기자 등) ㅇ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ㅁ안장비대상(안장제외) ㅇ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ㅁ구비서류 ㅇ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 ㅇ국가(참전)유공자증 ㅇ개장신고필증(안치시) ㅇ신청인(직계가족)의 도장 및 신분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보훈과(담당자 : 권순금, ☎ 054-776-4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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