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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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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2단계 서비스 실시
부서 보훈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 1단계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4월2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인터넷 발급 2단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ㅇ 2단계 서비스 실시 개요 가. 서비스 개시 : 2004. 4. 20(화) 09:00 나. 대상민원(5종) :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건축물대장 ㅇ 전자정부홈페이지(mail.gcc.go.kr)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직접출력 ㅇ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민 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ㅇ 민원발급 수수료(原민원수수료 + 전자지불대행수수료) - 原민원수수료 : 주민등록등초본 150원, 건축물대장 500원/장, 농지 원부등본 1,000원, 토지(임야)대장 500원(기본)+100원(장당), 개별 공시지가확인원은 시군구 조례로 결정 - 전자지불대행수수료 : 500원 미만 50원, 500원 이상 90원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전자서명인증이 필요하 므로 공인전자서명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 증,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등 전자서명인증 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문서 위변조 방지기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테스트 받지 않은 일부 프린터 기종에서 인터넷 민원서류 출력 불가 - 일단 1,000원 미만 소액의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만 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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