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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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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등록 관련 : 044)202-5431~2
 - 신체 검사 : 044)202-5438~9
 - 교육 지원 : 044)202-5658~9
 - 취업 지원 : 044)202-5651~3
 - 의료 지원 : 044)202-5644~5
 - 대부(주택) : 044)202-5655~6
 - 요양 지원 : 044)202-5620~1
 - 법령 총괄 : 044)202-5411, 5415
 * 기타 상담 : 1577-0606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3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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