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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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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법제업무 처리규정(훈령 제951호)
 

1. 개정 이유

     우리 처 소관 법령 등의 제?개정 추진과정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불필요한 업무는 정비하고, 각종 법령해석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상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제10조)

  나. 법령정비 계획수립 등 불필요한 제도 폐지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장, 민원인으로부터 질의 받은 법령해석의 처리절차 등 반영(안 제17조)

     ? 각종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에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하며, 해석요청 기준 미흡 또는 행정쟁송 중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그 밖에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4조, 제23조)

     ?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입법계획을 매년 11월30일 까지 통보(기존 매년 1월 15일까지)

     ? 「국회법」에 따라 제?개정 법령은 10일이내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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