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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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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8누3116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행소대상)
대법원 1989.1.24. 선고 88누3116 판결【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의 대상 나. 국가보훈처장의 기포상자에게 한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상훈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기포상자에게 훈격재심사계획이 없다고 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다.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하여야 할 의무 및 독립운동단체 소속의 독립운동자들에게 법률 소정의 보상급여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 확인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조/ 가.나.행정소송법 제2조/ 다.행정소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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