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국가보훈부(국문) - 판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대법원 91누89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88개정이전)
대법1992.2.25.선고 91누8920 판결.국가유공자및유족등의등록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수사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이 자신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도 위 법 제4조 제5호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의 기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 수사업무 수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위 망인의 사망은 위 법 제4조 제5호의 “직무수행중 사망”이라 할 것이며, 설사 위 망인의 사망이 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 1991.6.25. 선고 90누1724 판결, 1991.6.28. 선고 91누2359 판결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