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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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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광주지방법원 2006구합**** 2007. 1  선고[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06.5.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2.9.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여단 수색중대에서 복무하다 2002.*.*.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10.경 **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5.11.22.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 잦은 잠수훈련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5.4.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병대 복무 시절 잦은 잠수훈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음에도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해병대 입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잠수훈련을 받았으며, 2002.8.경 2주에 걸쳐 실시된 잠수훈련을 받은 이후부터 양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2) 원고는 전역 이후 위와 같은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자 2002.8.22.경 서울 송파구 **동에 있는 ***의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퇴행성관절염(양측 슬관절)의 진단을 받고 2003.1.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05.10.6.경 광주 광산구 **동에 위치한 **병원에 위 *** 의원에서 진단 받은 양측 슬관절퉁증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하였다가 담당의사의 이학적검사 소견상 슬관절의 문제가 아닌 고관절질환의 연관통으로 판단되어 고관절과 슬관절에 대해 MRI 등의 정밀검진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판명되었다.
(3)위 **병원의 의사 고재열과 전남 화순군 **읍에 위치한 ***병원의 의사 *** 및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위치한 광주보훈병원의 의사 ***는, 원고의 과거력에 비춰볼 때 군 복무 시절의 잦은 잠수훈련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4) 이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해 ***병원장은, ① 원고는 2005.11.21. 수술적 치료(좌측 대퇴골 전자하 내반 절골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우측 고관절의 통증 및 운동제한(굴곡 10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5도, 내전0도, 외전20도)을 호소하고 있으며,②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밀접한 원인인자로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Gaucher병, 통풍, 정맥 혈전증, 혈청지질이상,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같은 결합조직병, 만성 신질환, 장기이식, 과다한 음주,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그 밖에 선천성 고관절 탈구를 무리하게 바로잡거나 과도한 외전 상태로 고정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 활액막절제술, 경부에서의 절골술 등의 합병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바, 원고의 경우 위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는 질환의 과거력이 없을 뿐 아니라 알콜, 흡연 등의 생활습관도 정상이며 특이약물의 복용력도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과거력을 추적해 볼 때 군복무 시절 잦은 잠수훈련의 반복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어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상호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군 복무 시절 잦은 잠수훈련을 받은 점, 원고에게 위 잠수훈련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만한 다른 과거력이 없으며 알콜 섭취나 흡연 습관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2.8.경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은 슬관절 자체에 통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연관통으로서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군 복무 시절 받은 잦은 잠수훈련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으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4조 제2항 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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