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15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 어느 시점의 장애등급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장애등급 판정 당시의 장애등급기준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020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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