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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9 - 17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입법예고문 1.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258호, 2007.1.19 공포, 2007.4.1 시행)에 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개정(법률 제9328호, 2008.12.31 일부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결산보고는 법에 결산서 제출 시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운영과, 연락처 : 02-2020-527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095, e-mail : khjung@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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