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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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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9 - 16호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기금법」의 개정(법률 제9464호, 2009. 2. 6. 공포, 2009. 8. 7. 시행)으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가 구성됨에 따라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9조) (1)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원을 18명 이내로 하고, 기금운용 및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의 임기를 정함. (3) 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해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금운용심의회 운영방식의 정비(안 제12조) (1) 심의회의 통합에 따른 위원의 증가 등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회의 운영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기금운용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다.「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추어 법령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1)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등으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2)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복잡한 법령문장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함. (3) 국민이 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져 지금까지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꿀 수 있음.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복지정책과, 연락처 : 02 - 2020 - 5263,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 785-6127, e-mail : hbyungp@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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