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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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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1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함 (안 제9조제4항) (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2009. 7. 1. 시행)으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약제비를 제외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로 정함. (3) 고령화 되는 참전유공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나.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 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4조 신설) (1) 법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와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의료업무 : 보훈의료 심은혜 사무관 02-2020-5283, 단체업무: 교류협력과 주영원 사무관 02-2020-5151,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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