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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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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2. 6.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보훈처장의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추천 절차와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에 대한 위탁진료의 감면 범위를 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을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며,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경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복수추천제 도입 및 고용명령의 용어개선(안 제55조제1항) 1)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정하여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함께 고용명령이란 용어가 권위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게 취업지원 대상자를 5배수의 범위내로 추천하여 업체등이 인재를 선택하여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순화함. 3) 업체등의 인재선택권 보장으로 고용의무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응급진료 통보 기한을 연장함(안 제63조제3항) 1) 통상 응급진료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7일인 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통보 기한을 응급진료를 받는 동안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기한을 입원한 날부터 7일이내에서 14일이내로 연장함. 3)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안 제64조제2항)를 정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 위탁진료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위탁 진료비용의 감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다만,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약국약제비를 제외함)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로 정함. 3) 고령화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 구성과 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을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훈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1인의 위원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3) 보훈심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 과태료 부과기준의 설정(안 제103조의2 신설) 1) 법령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 집행의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1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바. 교육지원 관련 용어 변경 1) 법에서 교육지원과 관련된 용어가 정비되고, 대상 교육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수업료 면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학자금”을 “학습보조비”로 변경함. 3) 상위법과 시행령의 내용이 일치하여 법규정의 명확성을 도모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관련 복수추천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생활안정과 안덕찬 사무관 2020-5291 응급진료 통보기한 연장, 위탁진료비용 감면범위 보훈의료과 심은혜 사무관 2020-5283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증원 등록심사과 김이주 사무관 2020-5161 교육지원 용어 변경 보상급여과 김갑종 사무관 2020-5175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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