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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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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9-2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이 상실된 해외 국가유공자에게도 명예선양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온정적인 심사의 예방과 심사의 공정성ㆍ전문성 확보 등 위원회 쇄신을 위해 심사기준의 법제화, 심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조사 및 국민감시 기능의 보완 등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신청에 대한 제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이 상실된 해외 국가유공자에게도 명예선양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1) 최근 6ㆍ25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전환을 계기로 국적상실된 국가유공자에게도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교부요구 민원 증폭됨 (2) 국적상실된 국가유공자에게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법 제9조 권리소멸 조항에 “국가유공자가 국적이 상실한 경우에도 명예선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증서는 교부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 삽입 (3) 비록 국적은 상실되었더라도 해외에서 국가유공자로서 명예선양과 공헌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실질적인 업무추진 등 담당사무를 명확히 함(안 제75조제1항제6호와 제7호 신설) (1) 현행 규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대해 심의ㆍ의결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기준 및 조사사무 등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2)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정립에 관한 사무와 보상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보상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이외에 심사기준 정립 사무와 조사업무 등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소관사무의 명확히 규정하는 등 위원회로서의 독자적인 지위 확보가 기대됨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되는 기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분리ㆍ신설하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관계기관의 추가 지정 및 미흡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6조) (1) 병상일지 등 부상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인우보증 등에 의해 보완하여야 하나, 조사권한이 미약하여 과거력 조회에 한계가 있음 (2) 과거력 등의 조회를 위하여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보험개발원 및 의료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등을 자료제출 대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미흡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인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에 재조사 요구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청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 관계인 등은 조사에 반드시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한 보훈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위상강화와 보훈심사의 신뢰성 제고(안 제77조) (1) 위원회 심의결과가 신청인의 원소속기관 결정과 상이할 경우에 신청인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고, 국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의 하락 요인이 됨 (2)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3)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을 명문화 하여 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보훈심사의 신뢰성 도모 마. 위원회 회의구성 시 국가보훈처 이외의 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도 위촉 가능토록 개선(안 제78조) (1)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의 보훈심사위원 위촉 시 일정기간 국가보훈 관련업무 종사자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인력 확보가 곤란하였음 (2) 고위공무원단에 소속인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 보훈심사위원으로의 위촉 시 자격조건을 국가보훈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 한정하였던 선행 조건을 삭제 (3)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국가보훈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각계의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의 문호 개방 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와 온정적인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규범을 신설,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ㆍ기피 및 비밀엄수의 의무 등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안 제79조~제83조) (1)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와 온정적 심사의 개연성이 있다하더라도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성 등이 미약함 (2) 위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위규범, 결격사유, 신분보장, 제척ㆍ기피, 비밀엄수 등 규정을 명문화함 (3) 위원으로서의 책임감 강화, 신분보장 등으로 소신있는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사. 보훈심사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위원회 내에 심사기준정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84조) (1) 사회ㆍ환경 변화에 불구하고 주기적인 심사기준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 (2) 심사기준 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정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함 (3) 사회ㆍ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보훈심사 기준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본회의와 분과회의의 관장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본회의의 형식적인 의결 절차를 생략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훈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5조) (1) 분과회의에서 별다른 이견(異見)없이 합의된 안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여 형식적인 의결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됨 (2) 위원간 이견이 없는 안건은 분과회의에서 종결 처리하고, 합의가 안된 안건이나 재심의 안건 등 주요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본회의의 형식적인 의결 절차의 생략 등으로 행정력 낭비요인 감소 기대 자. 현재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안 제86조) (1) 위원회의 심사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빈약함 (2)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 조항 및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원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 조직의 안정성 및 소속 직원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쟁송전 이의신청 등 재심의 규정의 법제화(안 제87조) (1)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쟁송 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 규정 미비 (2)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채택, 재판부ㆍ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조정 또는 시정권고 등 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법률 규정 마련 (3)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행정쟁송전 이의신청 등 재심의 규정의 법제화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대상 확대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제 도입, 벌칙규정 강화(안 제90조, 제99조~제101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규정은 있으나 환수대상이 일부 누락되어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대국민 참여제도가 미흡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의 환수 대상시혜 범위에 의료지원비, LPG세금인상분지원액 추가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과 벌칙 규정 강화(징역 5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징역 10년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대상 시혜범위를 철저히 규정하고, 대국민 감시제도 도입 및 벌칙규정 강화 등으로 사전 범죄행위 예방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등록심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5, FAX : 780-9489, e-mail : corea@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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