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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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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보훈처 훈령(훈령 제853호 08. 6. 23)에 두고 있어,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안 제9조 제2항) 1)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회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안건 내용의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3)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 및 의사 결정의 적법성이 보장됨. 나. 회의 운영절차의 명확화(안 제9조제3항, 제4항) 1) 회의의 진행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과정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3)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현충시설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2020-5034, e-mail : psy130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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