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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078호, 2008. 3.28 공포)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88호, 2008.10.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조문을 수정하고 안장, 이장, 위패 등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의 명칭과 서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함.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장 등의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의 수정 (안 제3조1항 ~5항) 1) 관련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장 등의 신청시 첨부되는 서류를 수정ㆍ보완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서 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인 경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완하고, 시신기증자 및 국립묘지 외로 이장할 경우에 제출되는 서식 등을 체계화하며, 호적법 폐지에 따라 기존 호적관계서류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 대체함. 3) 관련 서류제출을 보완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에 대한 경력 확인을 명확히 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현충시설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2020-5034, e-mail : psy130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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