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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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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시행)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는 복수추천제가 시행되고, 고용명령이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지 제18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및 별지 제18호의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를 신설하고, 별지 제27호의 서식을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로 하는 등 관련 규칙을 정비하며, 담보재산을 대체하는 경우와 채무승계신고의 경우 그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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