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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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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작성자 : 유춘성 작성일 : 조회 : 4,163
부서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044-202-5714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143호
  
2018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2018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5.
국가보훈처장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과 안전성이 우수한 기업(신규)

○ 2018년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재인증)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6. 25.(월) ~ 2018. 8. 31.(금)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hyojinkim@ikmr.co.kr )
○ 결과발표 : 2018. 10월(예정)

 
3. 제출서류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제대군인 고용실적 별첨서식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4. 인증혜택 (‘18년 6월 현재) 

○ 심사비용 : 무료(전액 국고금 지원)
○ 인증서, 인증패, 인증현판
○ 인증결과 홍보지원(연합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CE 전기전자, 기계, 의료기기 제품인증 진행 시 회원사 비용 적용
○ CE 시험비용 회원사 비용 적용
○ 정부지원자금 가이드 교육 및 안내
○ 신규채용 시 우수인재 POOL 제공
○ 한국경영인증원 연 2회무료교육(중소기업 핵심직무교육 우선혜택 지원)
○ 대학생 현장실습생 무료지원(방학기간 중 12~1월, 7~8월 중)
○ 국가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심사시 가산점 5점 부여

 
5. 문의처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02-6309-9042,7)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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