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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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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38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8조, 제19조)
    1) 보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운영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규 사업의 출자와 부실사업의 정리 등 심의, 수익금의 사용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3)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회원복지, 단체 활동 기타 단체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금 사용 계획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라.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사업승인의 취소 등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및 안 제22조)

  마. 수익금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고:단체협력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전화 02-2020-5184, FAX:786-3025, e-mail:her62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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