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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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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3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 및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안 제19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및 수익사업 승인 취소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여 수익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 02-2020-5282 /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FAX : 2020-5399 / e-mail :
dol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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