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제2012-6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23885호, 2012.6.27 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추진으로 '재분류 신체검사'가 '재판정 신체검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 시행령(안)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의 규정이 신설함에 따라 '등록신청서' 및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1,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02-780-9489, e-mail: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