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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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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무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9.5. 공포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5.23.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3948호, 2012.7.13. 공포, 9.11. 시행)개정으로 행정안전부 대구청사관리소로 이체된 정원을 감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 전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http://epeople.go.kr) '정책토론/비실시간공청회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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