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졍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76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용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12.1.26.)에 따라 기능9급 사무실무원 13명(본부 3명, 소속기관 10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13명(본부 8급 1명 및 9급 2명, 소속기관 8급 4명 및 9급 6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 9급 사무실무원 4명(본부 3명, 소속기관 1명)을 감축하여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으로 4명(본부 3명, 소속기관 1명)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기능9급 사무실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기준정원(별표 3, 별표 10) 및 운영정원(별표 3의2, 별표 10의2)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준정원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9급 30명을 감축(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 및 일반직공무원 9급 30명(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훈선양 정책업무의 강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에 속해 있는 현충시설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나라사랑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 전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비실시간 공청회 등록(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