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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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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3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묘지의 조직 및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안장 심의가 필요 없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8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2조의2) (1) 국립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방법을 정하고 국립묘지 조성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은 매년 안장현황, 안장시설의 조성ㆍ확충ㆍ정비, 재정사항 및 현충선양활동 등을 포함하는 종합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으로써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장대상 심의가 필요 없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의 직무범위를 정함 (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1)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까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안장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2) 교정업무ㆍ산불진화ㆍ대통령 경호업무 및 국가정보원의 간첩체포 등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위험직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안장심의를 없애고 유족의 안장대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증원 (안 제8조1항 및 2항) (1)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5명(위원장 제외)으로 구성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여 안장 심의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심의위윈회 심의대상의 합리적 조정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안장심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국립묘지 안장의 영예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으로 변경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엄격히 함으로써 안장의 영예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립묘지 내 녹지공간의 확보 등 규정 (안 제15조제3항,4상 및 제5항) (1) 진입도로의 설치, 녹지공간의 확보 등 국립묘지의 조성․확충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폭 10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건설, 저류지의 설치,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접근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골의 임시안치 (안 제18조) (1) 유골을 임시 안치할 수 있는 기준이 불비되고, 유골을 안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의 후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임시 안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음. (2)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자 등 임시안치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유골이 안치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유족은 30일 이내에 유골을 옮겨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임시안치와 관련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 국립묘지 의장대 및 악대 운영 (안 제22조제3항) (1) 국립묘지 의전업무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장대 및 악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묘지에서 의장대 및 악대를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의전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현충시설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254, FAX : 2020-5034, e-mail : cckkyy@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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