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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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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심신장애자 판례
대법원1995. 12. 5.선고95누0000판결【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1.15.(2),267] 【판시사항】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제1항에 의한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9조 제1항,제12조 제1항,제2항 【전 문】 【원고,상고인】 000 【피고,피상고인】00보훈지청장 【원심판결】00고등법원 1995. 7. 14. 선고 94구0000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자 또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만이 유족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연금 등 위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유족등록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원고는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원고의 유족등록 신청이 늦어지게 된 책임이 소외 망 000의 사망 경위를 유족인 원고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순직처리를 지연한 국가에게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피고는 비록 원고가 성년에 달한 후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성년기간 동안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논지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미성년기간 동안의 유족연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견해를 같이 하여 원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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