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국가보훈부(국문) - 판례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유족등록거부처분
○대법원 1992.12.22.선고 92누6006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영내, 폭행) 【판시사항】 가. 영내근무하는 군인이 공휴일로 휴무 중에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상급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하게 된 유발원인인 하급자의 불손한 언동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단서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상급자가 공휴일에 영내근무중이던 하급자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고가 위 “나”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은 일과 중 교육·훈련·근무 외의 시간은 물론 공휴일로 교육·훈련·근무가 휴무인 때에도 내무생활의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공무수행중의 휴식기간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영내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군인이 공휴일로 휴무중에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경우 하급자의 불손한 언동이 폭행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단서 소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상급자가 공휴일에 영내근무중이던 하급자를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고가 위 “나”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 내지 6호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