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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국가보훈부(국문)-헌법재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6헌바263 결정
【판시사항】
가.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 중 제1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조 제2항 중 제1항 제6호에 관한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정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유공자법의 개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의 도입 취지, 국가유공자 제도의 목적과 이념 및 위 규정의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당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고, 상이의 주된 원인이 그러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게 되는 상이’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판단기준과 세부적인 유형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할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는 제2항에서 ‘공상군경’의 요건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1항 제6호에서 ‘공상군경’의 의미를 먼저 정의한 후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나아가 위임조항 자체에서도 ‘공상군경’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희생ㆍ공헌의 정도나 그에 대한 국민감정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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