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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국가보훈부(국문)-헌법재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헌법재판소 2019. 6. 28 자 2018헌바189 결정
【판시사항】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정 전까지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등록신청을 한 사람까지 등록한 것으로 보아 유리한 구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헌재 2016. 12. 29. 2016헌바263)을 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이 개정될 때에는 신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므로,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국가유공자법상의 국가유공자등록은 권리취득요건 중 하나로서 등록하기 전의 상이군경의 지위는 단지 수급권 취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을 통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되 특별히 등록신청을 한 사람까지 등록한 것으로 보아 유리한 구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한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유공과 보훈의 개념을 구별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전의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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