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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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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1. 5. 27 자 2018헌바277 결정
【판시사항】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를 제외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이하 ‘본문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유공자에게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독립유공자등’이라 한다)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만 유족 중 자녀에 포함시키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이하 ‘단서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사후양자의 경우 양자가 되는 시점에 이미 독립유공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독립유공자와 생계를 같이하였거나 부양받는 상황에서 그의 희생으로 인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여지가 없다. 사후양자와 일반양자는 생활의 안정과 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의 면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문조항이 서로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유공자에게 입양된 양자가 독립유공자등을 부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양자 상호간의 희생분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서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적법하게 입양된 사후양자는 일반양자와 법률상 효력에서 차이가 없고, 사후양자와 일반양자 모두가 봉제사와 묘소 관리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고인을 추모함으로써 독립유공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후세에 독립유공자의 애국사상을 전승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본문조항이 일반양자와 달리 사후양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보훈대상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사후양자의 경우 제도의 기능과 요건에 비추어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독립유공자의 친자는 그 수에 제한 없이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이 자녀로서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서조항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사후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하여 유족으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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