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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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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 2. 24 자 2019헌마883 결정
【판시사항】
가.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4 제2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19년도 공로수당의 지급월액을 31만 1천 원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각각 보상금으로 월 172만 4천 원을 받는 건국포장 수훈 애국지사에 비하여 4ㆍ19혁명공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수당의 지급월액이 지나치게 과소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위임조항은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이라는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다. 4ㆍ19혁명공로자와 건국포장을 받은 애국지사는 활동기간의 장단(長短), 활동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권이 침탈되었는지 여부, 인신의 자유 제약 정도, 입은 피해의 정도, 기회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4ㆍ19혁명공로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건국포장을 받은 애국지사와 달리 평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훈급여의 종류를 수당으로 정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보훈급여의 지급금액을 애국지사보다 적게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
다. 공로수당은 4ㆍ19혁명공로자의 소득수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그 지급취지는 공로수당 하나만으로 기존 공공부조체계상으로 마련된 생계급여를 대체할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예우의 의미로서 그의 생활을 보조하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법상 제공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공로수당의 지급금액을 월 31만 1천 원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소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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