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1426호, 2022.6.24.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1426호, 2022.6.24.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파일 hwp 문서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제1432호, 2022.7.5.시행) 일부개정 다음글 국가보훈저 감사규정(훈령 제1429호, 2022.6.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