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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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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보훈문화상』시상계획 발표
작성자 : 최예은 작성일 : 조회 : 2,109
부서 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 02-2020-5219

◈ 보훈문화 확산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기관) 5개 부문 대상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우리 사회에 보훈문화를 꽃피움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도『보훈문화상』시상계획을 발표하고 후보자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훈문화상은 보훈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0년도부터 시상해 오고 있으며,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미국을 비롯한 UN참전국 용사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보훈문화상 홈페이지(http://bohun.munhwa.com)를 통해 실시하고, 후보자 추천은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11월중에 수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보훈문화상은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게 되며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상패와 시상금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부문별 추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개인 또는 단체
   ○ 예우증진 부문 :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기념사업 부문 :   추모ㆍ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 개인 또는 단체

   ○ 홍보 부문 :  각종 언론보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 시키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교육문화 부문 :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 :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는데 기여한 지방자치 단체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단, 제대군인은 제외)및 각 개별법 등에 따른 보훈단체는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공적으로 시상일 기준 5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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