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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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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자와 유족에 맞춤형 보훈혜택 지원
작성자 : 김문재 작성일 : 조회 : 3,421
부서 보상관리과
연락처 02-2020-5161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에 맞춤형 보훈혜택 지원
◆ 외상후스트레장애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전문 치료도 실시 ◆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년 전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천안함용사 46명을 비롯한 한주호 준위와 부상자에 대하여 이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개인별 맞춤형 보훈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 동안의 보훈보상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상자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35만 5천원부터 541만원까지, 전사자의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에게는 미성년자녀 양육, 독자사망, 고령 등을 감안하여 매월 103만 7천원부터 142만 5천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 중ㆍ고ㆍ대학의 교육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7명에 대하여는 수업료 전액 면제와 학습보조비(연간 11만원~ 21만 8천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전사자의 유가족 8명에 대하여 한화그룹 등 대기업에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를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과 전사자의 유족 8명에 대하여는 아파트 특별공급과 장기저리의 대부지원을 실시하였다.

□ 특히, 천안함 2주기를 맞이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천안함ㆍ연평도 포격 등 전투상황에서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한 장병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중에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및 심리검사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다.

  - 전화 상담 시에 전문검사 및 진료를 희망한 14명을 대상으로 3월 중에 정신과 치료와 전문가 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등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전화 상담에서 검사ㆍ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장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하여, 검사와 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과 함께 PTSD 전문클리닉을 개설하는 등의 준비와 노력을 추진해 왔다.

  - 당시 천안함 사건을 경험하고 전역한 장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한 분들은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재발할 경우 다시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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