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 |
● 국가보훈처 고시 제2009 - 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진료비의 신청방법․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지급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국 가 보 훈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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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 |
● 국가보훈처 고시 제2009 - 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에 따라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진료비의 신청방법․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지급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국 가 보 훈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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