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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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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101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최저보장수준 및 기준 중위소득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양로보호를 위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위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의 양로보호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종전 동 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함
 
  나.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일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부양능력 기준을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8일까지 국가보훈처장(복지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njang@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3) 팩스 : 044-202-52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전화 : 044-202-56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입법예고”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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