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관련 인용판례 | ||
수원지법 2008.2.15. 선고 2006구단000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 [각공2008상,772] --------------------------------------------------------------------------------
【판시사항】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범발성 탈모증이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군에 입대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 탈모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환경에서 복무한 다른 병사들에게도 탈모 증상이 있었으며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범발성 탈모증이 군 복부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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