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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보훈처공고 제2007-5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이천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위치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으로 정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65, 2007.7.27)됨에 따라 같은법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이천호국원의 위치 지정(안 제2조제6호 다) (1) 국립이천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치 지정 (2) 국립이천호국원의 위치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으로 정함 (3) 수도권 참전유공자 안장 편의 제공 및 명예 선양 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 제13조제1항제1호)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안장대상에 포함되어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가목중 대통령 외의 사람의 묘의 면적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3)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의 묘의 면적을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같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균형 유지 3. 참고사항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138, FAX : 780-9806, e-mail : cckkyy@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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