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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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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 5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 발병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전역 후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는 않으나 군 복무 중 발병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 마련(제20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군 복무 중 발병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않는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2) 국가의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와 지원수준 등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2020-5168, FAX 786-3025, e-mail, yeomkka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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