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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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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 - 6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7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병원 진료대상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ㆍ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 30)으로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가 된 특수임무부상자를 개정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진료비 심사ㆍ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7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 30)으로 새로이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가 된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 개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제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의료지원과장, 02-2020-5284, FAX 02- 2020-5271, e-mail : sungmk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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