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칭찬 절대 불가능... | |
"취업보호대상자 고용명령예정자 이력서 송부" 이력서 포함 5장분량의 팩스자료 수신.... 다음의 고용예정자를 취업시키라는 고용명령서 임. 서울지방보훈청에 문의함 ===> 30분만에 통화연결 담당자 曰 => 관련법 (통화내내 법을 강조) 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하니 면접을 보고 채용결정을 하여 통보바람 -> 채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명령서를 보내 강제로 취업시 킬수 밖에 없음을 강조. ※ 회사가 현재 어려워 채용계획이 없음을 알렸는데도 국가유공자등을 채용하지 않을경우에 강제로 고용명령서를 발부 한다고 위협적으로 답변... => 기업이 정부부처의 (?)입니까? 법을 앞세운 위협적인 말투(당신 인사담당한지 몇년이나 되었는데 보훈관련법규도 모르냐?)로 채용을 종용하여도 되는지 묻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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