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410호, 2022.2.28.시행)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410호, 2022.2.28.시행) 파일 hwp 문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전부개정(처훈령 제1410호, 2022.2.28시행).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412호, 2022.3.17. 시행) 다음글 재해위로금 지급규정(훈령 제1307호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