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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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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 3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2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현을 위하여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지표를 설정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고, 헌법의 이념인 양성평등의 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제도의 개선과 유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명칭변경 및 보상종목 조정(안 제11조제1항)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보상금으로 통합함 나. 양로․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준 변경(안 제11조제3항) 양로․양육시설 입소자에 대하여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함 다. 보상금 지급순위 조정(안 제12조제3항 내지 제5항)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나이 많은 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함 라. 적정 보상수준 결정을 위한 준거지표 설정(안 제12조제7항) 보상금 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도록 함 마. 법 적용배제 대상의 확대(안 제39조제2항) 독립유공자 유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등 반사회적 중범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게 함 ※ ① 시행일은 2007년 1월1일부터 임(단, “마”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GNP빌딩 (우편번호 150-874) ○ 전 화 : (02)2020-5174 ○ 팩 스 : (02)786-3025 ○ 이메일 : leemj55@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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