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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개인정보처리 예우법시행령 등 8종 일괄개정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6.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11.9.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각종 업무수행사무 수행시 관련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허용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2. 추진경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11.3.29. 공포. '11.9.30. 시행)

3.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규정 신설
1)국가유공자 등록 등 행정사무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150-87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연착처 2020-5132, FAX: 780-9607e-mail: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니.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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