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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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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 국가에서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2.  .  .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1명)이 감면받는 위탁 진료비용은 다른 위탁병원 감면진료대상자와 동일하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약제비용은 제외)의 100분의 60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 -23), 전화 : 02-2020-5283, FAX : 2020-5399, e-mail : mpvaly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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