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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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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과태료 관련)
 

◎국가보훈처공고 제2011-1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상금을 받지않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를 보상금을 받는 유족과 같이 유족간 협의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독립유공자유족의 등록신청 순위

  1)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유족과 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는 유족간의 등록신청 순위가 다름

  2)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유족도 나이가 많은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자,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에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3) 독립유공자 유족간 등록신청 순위를 확대하여 등록신청에 유족간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ㆍ감경기준 마련

   과태료의 부과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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