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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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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과태료 관련)
 

◎국가보훈처공고 제2011-2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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