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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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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 2011-35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71호, 2011.3.29. 공포, 6.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보국수훈자의 인정 사유를 테러방지 및 진압활동, 해상침투 방어활동, 재난구조ㆍ복구활동 등의 사유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 17-23),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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