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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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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1-3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령 6?25참전자의 사망 증가와 국립묘지의 안장 선호로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신규 국립묘지 조성이 시급하나, 현행법에 국립묘지 조성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에 의거 국립묘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국립묘지 조성 근거 및 조성절차, 안장시설 등 설치기준, 대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립묘지 조성사업을 국가보훈처장의 주도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환경·교통·재해관련 영향평가 등 적용특례로 절차 간소화

  ○ 자연장 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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