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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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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2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복지급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31조제1항)

    1)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ㆍ조세ㆍ건강 및 질병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관계 기관 간 자료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고엽제 역학조사 및 보훈복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복지정보시스템 연계사용 및 정보수집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안 제32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복지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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