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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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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 - 33호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5 월 15 일

국가보훈처장





「나라사랑교육지원법」입법예고문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음에도, 국민의 나라사랑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함.



  가.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의 목적(안 제1조)

  나. 국가는 나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나라사랑교육의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나라사랑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나라사랑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나라사랑교육기본계획을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시설을 나라사랑교육 민간협력기관으로 지정함(안 제8조)

  마.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교육을 위해 각급학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에 대하여 교육자료 개발 및 배포 등 노력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보훈처장은 나라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동아리 활동,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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